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4일
요지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1. 1. 자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만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안내에 따라 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할만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2. 26.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복직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통지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수 있음을 통지한 시점이 신청인의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인 점, ⑤ 근로자가 직접 해고 통보를 받거나 그 외에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2023. 11. 1. 자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만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안내에 따라 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할만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2. 26.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복직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통지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수 있음을 통지한 시점이 신청인의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인 점, ⑤ 근로자가 직접 해고 통보를 받거나 그 외에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