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0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당사자 간 근로자임에 다툼이 없는 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4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