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외 현지 법인에서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관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고자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총 4회에 걸친 업무지시에 대해 모두 불이행한 점을 참작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