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르신 케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청기 착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근무 중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유발하는 등 주간보호센터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게 2024. 6. 29.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4. 7. 2. 발생한 사고의 수리비는 소액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 점, ③ 근로자의 채용검진 결과서에 청력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소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어르신을 모셔다드리는 순서를 착각하거나, 사고가 날뻔하여 상대방의 항의를 받았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부당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르신 케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청기 착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근무 중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유발하는 등 주간보호센터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게 2024. 6. 29.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4. 7. 2. 발생한 사고의 수리비는 소액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 점, ③ 근로자의 채용검진 결과서에 청력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소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어르신을 모셔다드리는 순서를 착각하거나, 사고가 날뻔하여 상대방의 항의를 받았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