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타인을 통해 출근한 것처럼 근태기록한 행위,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는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대리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 등을 고의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없고 동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취한 이득이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으며 근태기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망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근로자를 참석하게 하였고, 징계사유와 양정 시기 등이 명시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타인을 통해 출근한 것처럼 근태기록한 행위,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는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대리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 등을 고의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없고 동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취한 이득이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으며 근태기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망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근로자를 참석하게 하였고, 징계사유와 양정 시기 등이 명시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