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제39조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