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법 제662조제1항(묵시의 갱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된 근로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관행을 보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