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4일
요지
차량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3. 1. 덤프트럭 작업 간 적재함을 상승운행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2개월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효력을 부인할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3. 1. 덤프트럭 작업 간 적재함을 상승운행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2개월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효력을 부인할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