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4일

요지

차량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3. 1. 덤프트럭 작업 간 적재함을 상승운행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2개월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효력을 부인할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