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 및 사유 확인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사용자가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서명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가 비진의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사직 유도,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변경신청을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