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① 업무 수행 부적절, ② 업무지시 미이행 및 영업 자세 미성숙, ③ 영업계획서 내용의 미흡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이러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정직 처분에 앞서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이 무엇인지 고지한 사실이 없고,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어 정직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① 업무 수행 부적절, ② 업무지시 미이행 및 영업 자세 미성숙, ③ 영업계획서 내용의 미흡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이러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정직 처분에 앞서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이 무엇인지 고지한 사실이 없고,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어 정직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