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