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고인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② 동선 분리 지시 위반 행위, ③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징계 이력이 2회 있는 점, ③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이 없는 점, ④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고인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② 동선 분리 지시 위반 행위, ③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징계 이력이 2회 있는 점, ③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이 없는 점, ④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