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 시용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시용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검토하며, 정규적으로 계약 시에는 근로관계 개시일은 2023년 12월 18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업무 적격성 평가를 전제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원 간 의사소통 부재,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은 경력직 및 업무 특성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4. 5. 27. 자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에 시용평가결과 부적합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보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