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2024. 7. 3. 및 같은 해 8. 6.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2024. 7. 3. 및 같은 해 8. 6.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