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9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재택근무 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적격인지 여부
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인 전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개인연구 수행의 어려움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이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후속절차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