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6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5. 9. 사용자에게 “퇴사일자: 2024. 6. 8.”,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4. 5. 9.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13. 근로자에게 “사람을 구했으니 내일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뜻을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4. 6. 8.까지 근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나, 사용자가 2024. 5. 14.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6. 2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2024. 5. 9. 사용자에게 “퇴사일자: 2024. 6. 8.”,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4. 5. 9.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13. 근로자에게 “사람을 구했으니 내일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뜻을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4. 6. 8.까지 근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나, 사용자가 2024. 5. 14.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6. 2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