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3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이 주임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 공인노무사 2명이 2024. 1. 12.~2. 19. 근로자들, 이 주임, 참고인 6명을 면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이 주임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사규정 제60조제6호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점, 사건의 발단이 된 상해 사건의 가해자 이 주임의 견책처분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