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요지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해고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해고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