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3일
요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 취하하였다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로 시정신청을 제기하여도 각하되지 않고,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미흡하더라도 의견수렴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같은 취지로 제기하였던 이전 사건은 노동조합의 취하서 제출로 판정이 있기 전 종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시정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보 제공 등을 함에 있어, 일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2. 26. 사업장 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상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차별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시정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같은 취지로 제기하였던 이전 사건은 노동조합의 취하서 제출로 판정이 있기 전 종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시정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보 제공 등을 함에 있어, 일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2. 26. 사업장 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상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차별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시정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