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실적회의를 하던 중 근로자가 임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임원이 “논란을 제기하시면 저희하고 일을 하기 싫다는 걸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아. 뭐 그러세요. 그럼. 한 달 전 말씀드린 거니까요.”라고 답한 점, ② 임원이 근로자에게 다시 “오늘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럼 처리해도 될까요?”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러세요.”라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7. 4. 17:20, 17:53 사용자에게 “정산이나 잘해서 보내세요.”, “저는 장비, 마우스, 헤드셋 등 모두 착불로 부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달리 임원이 근로자에게 퇴사하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