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7일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대출모집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자들은 약정한 대출상담사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ㆍ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은 출퇴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점, ⑤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적용받지 않은 점, ⑥ 근로자들의 대출모집 영업활동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상이하며 고정급이 없는 점, ⑦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약정한 비율로 수입을 분배하여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