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구제이익은 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이석 행위와 무단결근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면담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회사조사 거부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이석 행위와 무단결근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면담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회사조사 거부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