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6일
요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자체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한편으로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자체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한편으로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