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법 적용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법 적용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