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경영진 면접합격과 함께 채용검진 일정을 안내받은 후 헤드헌터에게 최종합격 통보 일자와 그 이후 일정에 관해 문의한바, 근로자 본인도 경영진 면접합격이 최종합격 통보가 아님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최종합격 통보가 2024. 7. 10. 예정이라고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2024. 6. 26. 경영진 면접 합격이 곧 최종합격 통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채용 절차 진행 중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