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용역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복무 및 인사규정에 정해진 징계 종류 중 강등은 감봉보다 약한 정도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향후 태도 변화에 따른 차장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봉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점, 기존 급여를 유지하고 업무 내용 역시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개시 및 징계사유를 통보한 점, 소명서를 제출받은 점, 관리위원회 또는 각 관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