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6일

요지

채용확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정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7. 4. 사용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는 최종합격 통보가 아닌 면접 합격 통보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면접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희망 연봉을 제시한 것 외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