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4. 7. 31.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7. 31. 복직하여 근로하였고 2024. 8.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6. 8.∼7. 30.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이후 발생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와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