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① 2017.부터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 ② 네트계약임에도 2022년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 ③ 2023. 5. 7. 복직 후 진료실 미제공, 원무과 근무지시, 임금감액의 근로조건 저하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취업 초기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① 2017.부터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 ② 네트계약임에도 2022년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 ③ 2023. 5. 7. 복직 후 진료실 미제공, 원무과 근무지시, 임금감액의 근로조건 저하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취업 초기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① 2017.부터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 ② 네트계약임에도 2022년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 ③ 2023. 5. 7. 복직 후 진료실 미제공, 원무과 근무지시, 임금감액의 근로조건 저하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취업 초기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① 2017.부터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 ② 네트계약임에도 2022년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 ③ 2023. 5. 7. 복직 후 진료실 미제공, 원무과 근무지시, 임금감액의 근로조건 저하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취업 초기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