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3일

요지

인사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노선배정’ '신차배정’에 대해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당해 재량권 행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 노동조합(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