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 사직의사가 무효인 등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도)지회가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결정에 기속되기는 하나, 별도의 의결기구를 갖추고 있고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도)지회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들의 지시 및 이에 따른 (시)지부장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이 사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경위, 그 후의 근로자의 태도,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따라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별도의 해고의 사유 또는 서면 통지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