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 사직의사가 무효인 등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도)지회가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결정에 기속되기는 하나, 별도의 의결기구를 갖추고 있고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도)지회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들의 지시 및 이에 따른 (시)지부장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이 사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경위, 그 후의 근로자의 태도,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따라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별도의 해고의 사유 또는 서면 통지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도)지회가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결정에 기속되기는 하나, 별도의 의결기구를 갖추고 있고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도)지회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들의 지시 및 이에 따른 (시)지부장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이 사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경위, 그 후의 근로자의 태도,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따라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별도의 해고의 사유 또는 서면 통지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