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객실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객실관리 업무 담당자 1~3명, 프런트 업무 담당자 4명, 레스토랑 업무 담당자 1~2명이 일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7. 20. 문자 내용은 근로자의 인력 충원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더 이상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4. 7. 23. 출근명령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근로자가 답장이나 출근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나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