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근로계약이 당사자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홍○원 이사 간 대화 내용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는 사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 수집 용도로 작성한 것으로 해고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근로자와 홍○원 이사 간 대화 내용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는 사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 수집 용도로 작성한 것으로 해고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