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