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1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시행일 : 2024. 3. 1.) 제66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금7,493,950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