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