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이사’ 직급으로 근무하였으나 등기임원이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닌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상의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및 복무를 관리하였던 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시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독립된 임원으로서의 재량 및 권한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매달 고정급의 보수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원 위촉 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어려운 경영 사정을 해고 사유로 삼았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