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 조항만 있을 뿐 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 갱신 여부 판별을 위한 근무 실적 평가 및 재계약 요건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퇴직한 근로자 84명 중 근무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은 68명에 달하는 데 비해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16명에 불과하여 사업장 내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재입사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래 함께 근무하자’라고 하였다는 발언만으로는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