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사업주가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임
근로자에 대한 무단 사진 촬영행위는 연인관계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