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