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