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