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팀장에서 부팀장의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명령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공무직 평가내규가 인사규정 제21조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경우 “3개월간 정직 처분되는 것”을 강등의 징계로 정의하고 있어 이 사건 인사명령과 구분되는 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 점, 2018년 이후 43명의 공무직 징계자 중 10명은 징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직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을 징계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징계받았고, 이는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팀장 직책이 아닌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이지 않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공무직 평가내규가 인사규정 제21조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경우 “3개월간 정직 처분되는 것”을 강등의 징계로 정의하고 있어 이 사건 인사명령과 구분되는 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 점, 2018년 이후 43명의 공무직 징계자 중 10명은 징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직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을 징계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징계받았고, 이는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팀장 직책이 아닌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이지 않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