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요지

위탁관리로 변경되면서 해고된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이 유효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4. 4. 5.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고 취소 및 복직’을 통보하였고 이 문서의 내용이 근로자의 대리인을 통해 유효하게 전달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고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