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적법하게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어린이집 이명준 원장은 2023. 12. 20. 20:27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12. 21. 자 업무 복귀 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 날 08:48경 “2023. 12. 22.부터 출근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낸 후 2023. 12. 22. 출근하였다가 봉고차량 운전 및 시설관리업무는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근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2. 22. 자로 복직된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 이명준 원장은 2023. 12. 20. 20:27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12. 21. 자 업무 복귀 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 날 08:48경 “2023. 12. 22.부터 출근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낸 후 2023. 12. 22. 출근하였다가 봉고차량 운전 및 시설관리업무는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근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2. 22. 자로 복직된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