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0일

요지

정년 이후 입사한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회의 걸친 근무평가가 상당히 저조하고 관리소장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원만하지 아니한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