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7일

요지

단체협약은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단체협약 개정 경위를 살펴봐도 본문 문언에 맞추어 제목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어 초심 해석 견해를 유지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21조(부당노동행위의 처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의 규정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불이익 취급’으로만 해석할 것인지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1조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문언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인 부당징계 및 해고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이익 취급의 경우로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절차가 위법하거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