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