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시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나 명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가 스스로 미용기구를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