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사직의 의사가 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소속, 직종, 생년월일, 성명, 제출일을 작성하였고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표시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직서에 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근로자가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사직의 의사가 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소속, 직종, 생년월일, 성명, 제출일을 작성하였고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표시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직서에 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근로자가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사직의 의사가 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