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24. 4. 1.~2024.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 제9호증에서도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한 사정을 고지받고 이를 수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직서에 서명하고 제출한 점, ④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관리과장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⑤ 아울러 미련없이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업무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전기과장의 사과 메시지를 받고 업무평가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다거나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상기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수용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